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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신청사유 및 구제방법
  • 신청사유
  • 재단 직원으로부터 인권 (인격적 모독, 욕설, 비방 등)을 침해받은 경우

  • 재단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 재단의 귀책으로 인해 인권 (정보누출, 안전사고 등)을 침해받은 경우

  • 구제방법
    • 진상조사 후 경중에 따른 인사조치
    • 재단 및 담당자 차원 재발방지 약속
    • 내부 사례 교육 및 예방
    • 진상조사 후 법률 지원 검토
    • 사전조치)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
    • 사후조치) 피해 규모 파악 후 행정·법률 조치
    • 내부사례교육 및 예방
구제절차
  • STEP 01
    인권침해신고
    • 내부 각 상담창구 접수
    • 외부 VOC채널 접수
  • STEP 02
    절차 진행
    • 내부 내부조사 및 인계
    • 외부 진상조사 및 조치
  • STEP 03
    처리결과 통보
    • 내부 처리기한에 따른 통보
    • 외부 공문 통보
신고서 작성
신고 대상자
부서
직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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