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울산 시민의 존엄성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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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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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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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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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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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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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과 시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힘쓰며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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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외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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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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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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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재단 경영과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공급망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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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지역 문화예술의 확산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2023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