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협력사 행동규범
제1장 개요
- 1) 목적울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경영 및 사업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경적 책임과 공정하고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항만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공급망에 포함되는 협력사 및 그들의 관계사도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본 「울산문화관광재단 협력사행동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 2) 적용 범위 및 내용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재단에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공급망 내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기업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률과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 표준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윤리 분야에서 최선의운영 관행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UNGC 10대 원칙 등을 지지하고 UNGPs 및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Conduct,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 제도 등을 기반으로 이행사항이 제시되었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3)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재단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재단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점검 및 실사는 재단 또는 재단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점검 및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해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재단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모든 의무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거래환경 및 공급망 구축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내용은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과 계약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단의 노력재단은 협력사와 거래계약 체결 시 「울산문화관광재단 협력사 행동규범」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협력사 실사 및 ESG 컨설팅 등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또한, 내부 계약방침에 따라 협력사 대상 「협력사 행동규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재단과 거래관계 및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고충을 신고 및 제보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견을제시할 수 있도록 ‘고객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장 친환경
- 1) 환경경영 및 규정 준수협력사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및 폐기물과 위험물질을 규제하는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데이터(자원 사용량, 에너지, 용수, 원자재,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량, 폐수, 대기 배출량 오염도 등)를 수집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그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담당자 및 업무 관련자에게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2)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협력사는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 폐기물 최소화와 친환경제품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및 시설 운영과 건설/운반/제품/서비스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기여를 위해 동참하여야합니다.
제3장 근로자 인권 존중 및 노동 관행
- 1) 근로자 인권 존중협력사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자체 규정 및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차별 및 괴롭힘 행위 금지협력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성별,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및 사회적 신분과 배경 등으로 고용, 승진, 교육, 근로조건 등의 대우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국가별 법률 또는 안전과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채용 지원자에게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검사 및 결과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공정한 채용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기술, 능력 및 적성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갖추고, 뇌물,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문서로 계약하고 근로자와 협력사 사용자와 상호 동일한 문서를 보유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로 된 계약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협력사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정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을 지급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리후생에 힘써야 합니다. - 5) 인도적 대우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 6) 구제절차 제공협력사는 인권침해 및 차별, 괴롭힘 등을 알았을 때(상담요청, 신고, 목격 등), 조사 및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합니다.
협력사는 인권침해 및 차별, 괴롭힘 등 직장 내 사건의 신고자(제보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 근무지 변경, 조사 중 재택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7) 강제노동 금지 및 근로시간 준수협력사는 국가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알리고, 1주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를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 정신적/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8)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근로협력사는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8 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9) 단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협력사는 근로자의 단체 결사, 단체 교섭, 대표 선출 등 국가별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0)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협력사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모성과 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제도, 유사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여성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제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재배치, 수유시간 부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근무를 위하여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합니다.
제4장 안전 보건
- 1) 안전관리 및 사고/재해 대응, 교육협력사는 국가별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운영상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노출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장비 제공,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의 유해작업 근무 제외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긴급장치 및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 등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업무 배치 전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와 안전에 대해 소통하여야 합니다. - 2) 비상사태 대비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화재, 사고 및 자연재해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보고, 공지 및 대피 절차 등 대응 계획 및 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복구 계획을 포함한 절차와 설비를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보건 및 위생 관리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과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협력사는 국가별 보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이 요구되는 경우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5장 윤리 및 상생협력
- 1) 부패 및 불공정 거래 방지협력사는 공정하게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청렴과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 목적의 행위가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 거래상 지위 등을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 업체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내부고발자 보호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충 또는 비윤리 행위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한 (익명)채널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협력사는 타 거래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동반성장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 관계나 상황과 기밀·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불공정 행위,갑질,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및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전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 및 기술자료·지적재산권 보호
- 1) 정보공개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등의 관리 실태와 경영, 지배구조,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적절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개인정보보호협력사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및 거래사의 정보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 보호협력사는 기술자료 탈취 예방을 위해 거래사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 등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 실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규정 마련 등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협력사는 타인(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도용ㆍ탈취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사 간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관련 교육등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