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주요공표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절차
①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③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업무
· 정보공개 담당부서 : 경영관리팀 · 정보공개 책임 : 경영관리팀장 052-255-1811